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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1. 법인 파산절차의 개관

2021. 12. 29.김성모 변호사

1.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법인)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파산을 선고합니다.

2. 파산관재인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됩니다.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압류금지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 채무자로부터 장부,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점유 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3.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존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조사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기일에서 그 이후 신고된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써 배당의 기초가 되는 채권이 확정됩니다.

5. 환가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한다. 동산은 신속히 매각하고,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배당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이다. 그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으로 구분됩니다.

7. 종결

최후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한다. 이로써 법인은 소멸합니다.

8. 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동시폐지와 파산선고 이후에 하는 이시폐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동의폐지로 구분됩니다. 폐지결정에 따라 파산절차는 종료하고 동시폐지, 이시폐지의 경우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은 소멸하나, 동의폐지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법인파산] 1. 법인 파산절차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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