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진 개인파산면책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뷰티 관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여러 명의 돈을 관리하면서 고이자를 지급해 준다는 소위 계주 역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번계원의 일부가 계금을 먼저 수령한 후 계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펑크가 나기 시작하였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원금 마저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일부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수감 후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약 1년 6개월만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부채는 약 13억원이었는데, 그 중 형사유죄판결이 내져진 6천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면책되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이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채무자가 출소한 후 거의 1년만에 면책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제 고위험 돈놀이 보다는 본인이 전문으로 하는 뷰티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재기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인파산면책] 면책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05624836-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