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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2021. 12. 10.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은 계속해서 변경되어 왔는데요. 서울과 경기도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민사]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가임대차]

[민사]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2. 경기도

[주택임대차]

[민사]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가임대차]

[민사]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과밀억제권역]

[민사]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참고로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이고,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 즉 주택임대차인은 건물의 인도 및 전입신고, 상가임차인은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은 임대건물가액(대지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입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와 비교하여 상가임대차는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법 적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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