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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2021. 12. 12.김성모 변호사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받은 일반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회사 대표이사인데 회사가 2008년경 시작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고 이에 따라 국내 SOC공사 등의 감소가 이어지자,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동종 업종의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인수 업체의 부실이 커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게 되었고, 예측하지 못한 자금의 투입에 운전자금이 급격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회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되자 채무자가 대표이사로서 제공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근로소득으로는 예상되는 보증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주요 경과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인이 시인한 총 채권액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생담보권(물상보증채권)은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완료한 후 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회생담보권 잔액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변제하되, 이 때 담보물의 처분으로 인한 변제대금이 회생담보권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회생담보권 잔액은 면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96.1%는 면제하고, 3.9%에 대해서는 10년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면제대상채권액은 채권자별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은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2년)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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