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민사일반] 피사취부도 어음 또는 수표 최종소지자의 구제책

2021. 12. 8.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률상담을 했던 사건 중에서 피사취부도어음, 피사취부도수표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사취부도라 함은 어음 또는 수표발행인이 어음 또는 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어음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은행에서 어음 또는 수표 지급제시인에게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사취부도를 위해서는 어음 또는 수표발행인이 어음 또는 수표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은행의 별단예금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예치 후 6개월 경과 후까지 제3자로부터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예치금은 어음발행인에게 반환됩니다. 즉 통상 예치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피사취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어음발행인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반환해 줍니다

따라서 피사취부도 어음 또는 수표의 최종소지인은 일단 최후 배서인에게 피사취부도 사실을 통보하여 발행인에 대한 원인관계에 따른 이행을 요청하고 만일 이를 거절할 경우 지급은행에 타인에게 지급치 말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지급기일 후 6개월 이내에 어음금 또는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지급은행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그 후 승소확정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지급은행에 제출하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일반] 피사취부도 어음 또는 수표 최종소지자의 구제책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