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2010년 8월 설립 후 판촉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판촉물 자체 생산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경기도 양주시 소재 공장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830백만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래처의 어음 부도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이 경색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차입금을 변제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인한 총채권액]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506296762-1.png)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방법]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506296762-2.png)
채무자 회사의 회생담보권 변제방법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1차년도에 현금 변제하는 것이고,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0%는 출자전환,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위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83.14%, 회생채권자조에서는 67.60%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고, 가결 당일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가결정문]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506296762-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