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사건 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이의의 소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입니다.
보통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부모 모두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에 제기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부, 모, 자, 부나 모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기타 이해관계인, 자의 직계비속, 자의 법정대리인이고, 피고는 부, 모, 자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며 소를 제기한 자는 1월 이내에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A, B 사이에 C가 태어났으나 당시 사정에 의해 B의 형부 D와 언니 E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C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실제 부모인 A,B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형식상 부모인 D,E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부모 A,B가 미성년자인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형식상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D,E와 C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C를 대리할 수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행 중인 본안의 소에 부수하여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각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유전자검사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