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가사사건 중 국제결혼과 이혼소송 그리고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발전하면서 혼기를 놓친 우리나라 남자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들과 혼인하는 국제결혼이 늘어난지는 오래되었는데요.
국제결혼을 한 부부 중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도 많지만,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금품을 받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사기결혼도 의외로 많은게 현실입니다.
국내입국을 목적으로 한 사기결혼의 대부분은 여성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보통 3개월도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가출해 놓고서 오히려 남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F6비자)가 나오고 일반적으로는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나면 2년 이상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혼인의사도 없으면서 단지 국내 입국목적(보통은 불법 취업 목적임)으로 혼인을 한 여성의 경우 입국 후 가출한 다음 합법적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증빙(판결문, 조정조서)이 있으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의뢰인과 같은 남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인무효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할 의사와 혼인신고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양 당사자 중 일방이 혼인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입증된다면 혼인은 무효가 되고,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관계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삭제시킬 수 있게 됩니다.
즉 이혼과 달리 서류상 혼인에 관한 사항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혼인무효의 반소를 제기할 실익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결혼과 이혼소송 그리고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셔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