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1) 사법보좌관의 처분 경정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사는 결정으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사법보좌관의 처분의 일부만이 부당한 때에는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가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정은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심사하여 하는 사법보좌관규칙상의 처분으로서, 사법보좌관이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하는 경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2)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므로(규칙 제4조 제7항), 판사가 한 경정재판이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면 그 절차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판사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판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 경우 ‘판사의 경정재판 중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항고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1) 처분을 인가하고, 기록을 항고심으로 송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그러한 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라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규칙 제4조 제6항 5호).
(2) 인가의 방식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할 때에도, 사법보좌관처분을 경정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채무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변경되었다.
오해 방지차원에서 위 인가결정은 불복대상이 아님도 명시하였다(규칙 제4조 제8항).
(3) 보정명령(=불응 시 이의신청 각하결정)
(가) 위 이의신청서에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규칙 제4조 제6항 제6호)
즉, 이의신청인이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민사소송법 제443조 제39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 각하명령’을 해야 한다.
또 이의신청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이의신청이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이의신청의 이유는 대상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에 따라 적지 않은 경우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한다.
이처럼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별도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할 필요가 없다.
(나) 위 각하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므로(규칙 제4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5조 제8항, 제130조 제5항 등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처분의 집행정지 등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규칙 제4조 제6항 후단).
4. 항고법원의 처리
(1)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규칙 제4조 제9항). 즉,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에는 ‘판사의 인가처분결정’이 항고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판사의 인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하고 항고법원은 할 수 없으므로(법 132), 항고법원은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해야 하며, 사건을 환송받은 판사는 환송취지에 따라 경정결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항고심으로 사건을 송부하였는데, 항고심에서 판사의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내려 온 경우 원심법원의 판사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정결정을 해야 한다[주문례 예시:1. 사법보좌관이 20 . . . 선고한 매각(불)허가결정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또는 허가한다)].
(3) 이러한 원심법원의 결정을 사법보좌관이 해야 하는지 판사가 해야 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의신청사건 자체를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이상 판사가 직접 매각허부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의신청사건이 송부된 경우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 자체의 결정은 법관이 해야 하므로 판사가 직접 매각허부결정을 해야 하지만, 그 이후의 경매사건처리(재매각명령, 대금지급기한지정, 배당기일의 실시 등)는 다시 사법보좌관이 해야 한다.
![[민사/집행]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365817760-1.jpg)
※ 윤경 변호사 https://yklawyer.tistory.com/5604 글을 인용, 참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