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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21. 4. 23.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제약, 화장품 유통, 판매 회사로서 중국 수출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회생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워낙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 계속기업가치 마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보류하고 있다가 올해 상반기 들어서면서 매출이 회복되고 큰 계약이 성사되면서 회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채무자 회사의 관계회사이자 모회사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채무자 회사도 무난하게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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