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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7.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1. 4. 15.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7.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수계를 한 때에는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해야 하고, 이때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원래 채권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소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같은취지: 대법원 2018. 6. 15. 선고2017다265129 판결 참조)

한편, 부인의 소송이 계속되던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부인권은 소멸하여 부인소송이 수계되지 않지만, 회생절차개시 후 선행하였던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수계한 후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부인소송 절차는 다시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회생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부인의 소 청구취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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