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일반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인 대표이사로서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게 되자 보증채무가 현실화하여 일반회생 신청을 하였는데요
최근 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곧이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회생계획도 인가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개략적인 회생계획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310672176-1.png)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과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한 총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310672176-2.png)
시인한 총 채권액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310672176-3.png)
즉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7%는 면제하고 2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4%는 제1차연도(2021년)에 변제하고, 10%는 제2차연도(2022년)에 변제하며, 48%는 제3차연도(2023년)부터 제8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8%는 제9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되, 면제대상 채권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개시 후 이자는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받음으로써 약 1년 간에 걸친 회생절차는거의 마무리 되고 이제 조기변제 및 조기종결만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탕감 및 변제기한 연장을 받은 만큼 회생계획을 잘 수행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