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형사/판결] '뺑소니' 무죄 판결 사안

2021. 3. 5.김성모 변호사

오늘은 소위 '뺑소니'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렵고, 특히 '뺑소니'사건의 경우에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24. 1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하이마트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한마음병원 방향에서 수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서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결과 만장일치 무죄평결이 나왔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평석]

이 사건 공소사실만 보면, 일응 피고인은 유죄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피해자가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도 치유가 가능한 타박상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닌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바, 법적안정성 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에 중점을 둔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