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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21. 2. 23.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 간이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비닐페품, 포장자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자본금은 4억원,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은 약 30억원, 자산은 약 31억원, 부채는 약 34억원 정도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최근 주요 거래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하고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만기에 돌아온 어음을 결제 못하고 부도를 내면서 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자 어음금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회사 영업이익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 중에는 위와 같이 거래처 부도로 인한 원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회생사건을 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금방 채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감염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 올해 안에는 해결될 수 있을거란 희망을 가져봅니다.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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