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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 된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확정된 경우

2021. 2. 4.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 중 관리인으로부터 이의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조사기간 말일(주의: 이의통지를 받은 날 아님!)로부터 1개월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는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때 그 신청인은 재판서의 등본 및 당해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회생채권확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회생법원이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회생채권확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가 되면 회생계획상 같은 성질의 채권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 대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회생법원 사무관에게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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