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도 회생이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부터 불어닥친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비단 소상공인, 자영자는 물론이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현장예배가 금지되거나 인원이 제한되면서 헌금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데다가 일부 교회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상이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교인 수 마저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 설교 시스템을 갖추진 못한 규모가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건물을 신축하여 대출채무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교회들의 경우는 엄청난 대출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교회가 대출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최근 이런 교회 건물을 이단교회에서 매입하거나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단교회는 기존 정통 교회 건물을 인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단 이미지를 숨기거나 바꿀 있고, 기존의 신자들을 그대로 흡수하여 교세를 늘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건강한 정통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제정난으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이단교회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회생절차입니다.
통상 교회나 종교재단의 경우 주 수입원이 신도들의 헌금이어서 영업수익으로 인한 계속기업가치라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으나, 회생절차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물댄동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마을교회 등 종교재단과 교회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바 있고, 2018년에는 인천 계양구 예수마을교회에 대해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로써 교회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도 금지가 되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유를 갖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회를 매각하더라도 매수자가 정통교회인지 이단교회인지 알아 볼 수 있고, 경매절차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을 수 있으며, 기업 M@A와 유사하게 교회 부목사, 전도사 등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가능하게 됩니다.
경매 대비 회생의 장점
따라서 대출상환 압박을 받고 있거나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교회의 경우에는 회생신청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거나 최소한 이단교회에 교회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교회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개인적 영달을 취하고 교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단교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