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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21. 2. 3.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일반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회사가 경영난과 유동성위기로 인하여 회생신청을 하게 되자 보증채무가 현실화 하여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에서 진행하는 일반회생 사건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외에 법인 대표이사가 대부분인데요.

법인 대표자의 일반회생은 법인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이 가능하므로 통상 법인 회생절차와 약 1,2달 정도의 텀을 두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법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적 텀을 두어서 진행해야 하고, 채무액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후 채무액이 5억원이 넘지 않게 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전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분은 외제차 부품 수입 판매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개인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 sns를 통한 유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회생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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