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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의 죄책

2021. 1. 25.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도담보 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채권을 담보하는 비전형담보 를 말합니다.

한편,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 법적성질이 나뉘는데요, 통설은 부동산양도담보 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부터는 담보물권으로 보고 있고, 동산양도담보 의 경우에는 신탁적소유권이전설 의 입장입니다.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이라 함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관계를 달리 보는 것으로서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대외적으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채무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처분을 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이 양도담보는 목적물에 따라 법적성격이 달라지는데, 물건을 처분한 자가 채권자(양도담보권자)냐,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였는데요, 2020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판례변경을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채권자)가 처분권한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다만, 변제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배임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처분을 한 경우라 함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입니다.

또한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도 통상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물건을 점유, 보관, 사용하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채권자)가 처분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데요, 실제 사례에서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양도담보권자(채권자)가 점유를 하게 된 사정이 생긴 경우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읽어 보시고 판례를 찾아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빨라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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