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어제 서울회생법원 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 받은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20. 6. 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개시신청 후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주요 경과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인한 총 채권액]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207152742-1.png)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207152742-2.png)
위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는 시인된 회생채권 중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10년간 분할상환하는 내용인데요, 채무액수가 크지 않고 담보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회생에 비해 난이도는 낮은 사건이었으나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늦어지면서 집회를 3차례 연기한 끝에 결국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사건인 만큼 재기에 성공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바라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건들도 모두 인가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