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도산법 연수

2020. 12. 30.김성모 변호사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변호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해당 분야에서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에 대한 수임실적 이외에 3년 이내 관련분야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산법 연수

전문변호사로 등록되면 유효기간은 5년이고,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여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재등록 신청을 하려고 보니 전문분야 14시간 이상 이수 규정이 추가되어 변호사연수원에서 진행한 도산법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새로운 내용을 보강할 수 있어서 나름 의미는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사는 4년 주기로 전문분야 28시간과 윤리연수 4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문직 중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변호사 직종 뿐입니다. 변호사한테만 이런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새로운 내용도 알아가게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재등록 심사에 통과되어 등록증서를 받게 되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법 연수도산법 연수도산법 연수도산법 연수도산법 연수도산법 연수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