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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가격리기간 2시간 남기고 외출, 벌금 200만원 선고!

2020. 12. 14.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코로나19 와 관련하여 이슈된 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국내에 입국하게 되거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자와 같이 #감염병의심자 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정부는 이러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의무 를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문제된 사안은 자가격리 기간을 겨우 2시간 남기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가세 신고를 위해 주거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인데요.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가격리 종료시간을 2시간 남기고 장소를 이탈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염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로 인하여 방역당국, 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3차 유행을 하면서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중한 상황이니 만큼 각자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도 힘 써야 할 것이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보급되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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