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 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은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두부와 토토리묵류를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가 현실화하여 #회생신청 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법인회생 과 대표자의 일반회생은 약 1-2개월 차이를 두고 진행하는데, 이번 사건은 회사의 #기술보증기금 에 대한 #구상금채무 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채무가 있어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을 받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표자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동일한 비율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채무액수의 변동이 생기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일반회생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측에서 채권액수를 감액하여 다시 채권신고를 다시 해줘야 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될 경우 상당한 불편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채권자가 대표자의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설령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고, 특히 대표자의 급여가 이미 감액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도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될 때까지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167680670-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