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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 12. 7.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천지방법원 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은 #일반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몇 차례 개원과 폐원을 거듭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건강 악화까지 겹쳐 제때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약 23억원 정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도저히 본인 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회생신청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일체 없고 한방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를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신청을 한 것이므로 추후 채권자로서는 #회생계획안 에 부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즉 채권자 부동의로 회생절차가 폐지 되면 #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비록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되는 #한의사 라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하면 더욱 불리해 지게 되므로 부동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근 채권자들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 개원의 같은 경우에는 동의 조건이 까다롭지만 봉직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동의해 주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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