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집행 중 채권배당 절차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체동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집행관이 공탁한 때(제222조), 채권압류추심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어 추심권자가 공탁한 때(제236조),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제241조)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의할 것은,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배당절차 개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아래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배당절차 개시시기와 같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압류 및 추심 등 권리행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