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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기업

2020. 12. 4.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하면 약 3일 정도 후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주심판사님이 심문사항을 보내주시는데요

심문사항에는 항상 외부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위 질문사항에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라는 답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흔치 않은데요.

가끔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회생신청을 하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은 아마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법무법인에서는 회생신청을 하면 외부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외부감사에 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회사는 일단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외부감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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