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시인한 총 채권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156250929-1.png)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156250929-2.png)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시인한 금액의 100%를 변제하고,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시인한 채권액 중 62%는 출자전환하고, 38%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49%는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매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24%는 8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매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그 동안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거쳐 다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만큼 반드시 재기하여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