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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쟁점

2020. 11. 11.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문제는 금융거래와 관한 쟁점 중 #소유권유보부매매 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소유권유보부매매라 함은 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고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도산(회생, 파산)절차 밖에서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달리 보게 됩니다.

즉 대법원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가 부동산이나 등기, 등록의 대상이 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요.

대법원은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대금완납시까지 미룸으로써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일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은 비록 동산이기는 하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록이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므로, 역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자동차 매수인이 할부금융사(캐피탈 회사)를 통해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원리금의 완제시까지 그 소유권이 할부금융사에 유보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 명의가 매수인 앞으로 등록이 된 이상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매수인에게 귀속되므로 소유권유보부매매라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일반 동산의 #할부매매 는 소유권유보부매매에 해당하여 매도인이 회생담보권자로서 지위를 가지지만, 등기나 등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에 대한 할부매매는 비록 소유권유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유보부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도인 또는 할부금융사가 할부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지 않으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회생채권자의 지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를 #금융리스 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미지급리스료채권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렌트를 한 경우에는 #쌍방미이행쌍무계약 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관리인)가 이용을 계속 할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만일 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개시결정 전 미지급 이용료는 #회생채권, 개시결정 후 이용료는 #공익채권 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일반 동산 할부매매 또는 금융리스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면 #권리행사방해죄 가 성립하고,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에 대한 할부매매의 경우 매도인 또는 할부금융사가 자동차 등을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 가 성립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에서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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