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하다 보니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기준과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019. 6. 25.에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언론에서 얘기한 윤창호법은 법명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의 벌칙규정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크게 보험료와 관련한 민사적 책임, 형벌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한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민사, 형사적 책임 보다 행정적 책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