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자동차 스프링 제조업체인데, 제풀개발금액 과다지출, 주요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0.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20. 4. 3. 채권자목록제출, 2020. 5. 8. 시부인표제출, 2020. 5. 21. 조사보고서제출, 2020. 6. 12. 주요사항통지, 2020. 6. 19. 회생계획안 제출의 과정을 거쳐 2020. 9. 15. 회생계획안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높은 동의율로 가결되어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사 주요 자산에 대한 동산양도담보로 인한 담보물배분,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채무자 회사의 기술력과 장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중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과 권리변경 및 변제할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
![[법인/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122119942-1.png)
[권리변경 및 변제할 채권액]
![[법인/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122119942-2.png)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개시후 이자는 일부 회생담보권자는 면제하되, 일부 회생담보권자는 청산가치보장을 위해 개시후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1%는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1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약 7개월 간의 회생절차를 거쳐 인가결정을 받고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이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길 기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회생절차를 잘 이용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회생은 일반 변호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 직접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까지 상담을 받아 보시면 사건을 맡겨도 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법인/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122119942-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