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면책관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책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무상으로 위와 같은 특별면책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기 때문에 특별면책결정이 내려지는 사건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의 「회생위원 직무편람」에서 그러한 사유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들 중에는 “완치가 힘든 암 등의 중병”,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장애의 발생” 등이 있는데요.
특별면책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개별 사건별로 정하여져야 할 사항이고, 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실무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법원의 부담도 가중된다는 점 때문에 실무준칙의 내용을 개정하여 특별면책을 기존보다 좀 더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20. 7. 22. 아래와 같이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다음날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