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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 9. 2.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일반회생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의사인데, 여러 차례 병원개원과정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증대되었는데, 특히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면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받게 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하는 의사들의 경우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래 지급받게 될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대출을 받은 형태, 즉 집합채권양도담보 대출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집합채권양도담보채권에 대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전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요양급여채권만큼만 회생담보권으로 보고 나머지는 회생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의사가 은행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원을 빌리면서 장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채권 10억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후 병원을 운영하던 중 회생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진료행위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요양급여가 1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 5억원의 채무가 전액 회생담보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억원만 회생담보권이 되고 나머지 4억원은 회생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모든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되고 관리인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요양급여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요양급여채권은 담보목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관리인이 동일하여 법률적으로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인의 지위로 포섭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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