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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가 별도로 민사(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20. 8. 10.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인회생절차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즉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채 별도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 대한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서 그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수수료반환채권 6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실제 수수료반환채권이 1,000만원인 경우에 채권자 B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채 별도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차이가 나는 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관련된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고, 동법 제606조 제3호는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소송 이외의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의 조사확정을 하나의 절차로 집중시키지 않고 별도의 이행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개인회생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인회생채권 보다 먼저 변제하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한 소송행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행위”,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는 중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별개의 소송이 가능함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의 필요성과 조사확정재판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인 이상 별도의 소송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조사확정재판 및 그 이의소송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이 도과하면 그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절차 내에서의 불가쟁 효력을 갖게 되고, 당해 채권자로서는 적어도 그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인 한 채권의 존부나 수액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별개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제도라는 특별구제절차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되지 않아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 즉 실체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고, 가사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별소를 허용하게 된다면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이 일부 누락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의 확정 및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바, 이는 채권의 확정과 확정된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함을 전제로 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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