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지난 달 말 전격적으로 개정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유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6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다만, 2020. 12. 10.부터는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한편, 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2020. 7. 3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랜트홈' 싸이트에 가시면 임대료자동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