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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 결정

2020. 7. 22.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3년차 회생계획 수행 중에 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일본에서 화과자를 수행해서 판매하는 업체로서 2017년 말에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2018년부터 터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매출이 점점 급감하고 경영손실이 누적되어 결국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처럼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악조건만 계속된 사례도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은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프리랜서로 활동하실 계획인데 앞으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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