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무부는 2020. 5. 6.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어자 등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간이회생제도의 이용대상이 되는 부채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