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자동차 부품 특히 스프링 생산 제조업체로서 자본금은 5천만원, 재무재표상 자산은 약 19억원, 채무는 약 25억원입니다.
회생신청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예상을 초과하는 개발비용이 지출된데다가 거래처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약 3억원 가량의 미수채권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채무자 심문시 주요채권자들에게도 알려서 심문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심문 당일 3명의 채권자가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는데, 모두 채무자 회사가 어려워진 사정을 잘 이해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꼭 회생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주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비록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보정없이 곧바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절차에서도 별 문제 없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870101424-1.png)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870101424-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