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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 3. 24.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행, 행사, 스포츠, 요식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고, 내수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대부분의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시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코로바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주식시장도 연일 급락을 반복하고 있고 환율도 급등하는 등 비상한 경제위기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학교 개학을 두차례나 연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개학연기로 인해 문구용품 제조회사의 신학기 특수가 사라져 연초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하기 어려운 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바로 문구용품 제조, 유통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의 부도와 학교 개학연기로 인한 연초 매출이 겹치면서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보전처분과 개시결정시 채무자 대표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코로바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출석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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