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채권의 처리

2020. 3. 11.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사건 실무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 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한 대출방법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근저당권설정을 통한 담보대출 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물소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변제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도산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주로 ‘부동산담보신탁’이 이용됨)의 위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우선수익권을 부여받은 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무상 문제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 대내외적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사안에 대하여 수탁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거나 변경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73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근저당권, 우선수익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부동산의 임의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받는 것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 근저당권, 우선수익권 행사를 하는 채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담보신탁채권에 대해 회생계획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채권의 처리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채권의 처리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채권의 처리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