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의 공익채권에 관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를 해석함에 있어 민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의 개요]
- 피고는 2017. 6. 1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7. 10. 회생절차개결정을 받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
-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7. 5. 26. 1,499,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7. 5. 27. 2,0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 원고는 2017. 8. 5.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채권 중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부터 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2,013,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이지만, 그 전에 공급한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1,499,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2심 재판 계속 중에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회생절차도 종결되었다.
-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의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26.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 정해진 기간계산을 하면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