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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에 관한 개시 후 이자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2020. 1. 16.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안 작성시 준수해야 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중 회생담보권에 관한 개시 후 이자의 처리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인가결정 전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속하고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범위 내에도 속하는 경우 당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계획상의 변제예정금액을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당해 이자나 지연손해금과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회생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우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이상 당해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실권될 운명에 처해 있고 회생채권 등의 존부 및 금액 등에 관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이상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할 대상 채권 자체가 특정될 수 없어 청산가치의 산정도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채무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채권자는 그 채권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회생담보권이 아니고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이상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회생절차에서의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담보권이 없는 채권으로서의 청산가치를 산정하여 그 청산가치를 보장하면 족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파산적 청산에 의할 경우 100%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상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그 청구권금액 이상이 되도록 회생계획안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회사정리법상 판례는 “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을 분할변제하되 각 분할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법원 실무는 위와 같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면서도 다른 회생채권과 달리 변제예정액의 현가변제율이 100%가 되고, 그에 따라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예정액의 현가변제율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법 제141조 제1항이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러한 채권을 일반 회생채권으로서 변제받을 밖에 없게 규정한 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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