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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9. 12. 11.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 간이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절차진행 중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낮게 평가되어 인가전 M@A까지 진행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인수자가 인수 포기를 하면서 회생절차폐지되어, 수원지방법원에 재도신청한 특수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낮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던 사건인 만큼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개시전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 그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도신청을 준비하면서 매출이 개선된 부분이 확인되었던 만큼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나올 것을 예상하였고, 개시결정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고 추후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잘 준비해 나간다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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