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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중요판결] [민사,회생] 피사취 어음에 관한 중요 판례

2019. 11. 12.김성모 변호사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판시사항】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및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이 체결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2]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2]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

【판시사항】

[1]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인지 여부

[3] 정리채권자인 어음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4] 어음소지인이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 정해진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

가. 소외 주식회사 흥양(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액면 합계 금 537,000,000원의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약속어음들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위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인 피고은행 종로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은행은 소외 회사로부터 피사취를 원인으로 한 지급정지의뢰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피고은행에 위 각 약속어음금에 상당하는 금 537,000,000원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탁하고 피고은행과 사이에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 즉 이 사건 어음들의 발행인인 소외 회사는 사고신고의 이유가 어음금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금 상당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탁하는 것이며,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피고은행이 인정한 증서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고은행이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그에게 지급하고, 위와 반대의 경우 또는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피고은행에 제출한 바 없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피고은행이 어음발행인인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 48766호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1.7.18. 소외 회사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같은 해 8.24. 위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그 후 같은 해 11.23. 소외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보조참가인은 정리채권조사기일에 위 약속어음 액면 합계 금 537,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금 757,000,000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로부터 이의가 있자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2가합 2345호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1992.7.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장 각하로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보조참가인은 1993.1.19. 피고은행에게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들어 소외 회사가 예치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판결요지】

가.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나.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가"항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게 이전되고, 은행은 이를 소비하여 후일 동종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 자체를 위 회사의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회사는 다만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인데,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 약정이 무효로 되거나 조건부인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이 조건 없이 정리회사인 위 회사에게 귀속되어 그 회사의 재산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와 회사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과는 서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으므로, 약속어음소지인의 어음채권이 위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갖는 정지조건부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정리담보권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정리채권자인 어음소지인이 정리회사가 아닌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가지고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정리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어음발행인인 회사와 지급은행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어음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여진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는 것은 결국 어음의 소지인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임이 증명된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음소지인은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376 판결 -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인이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자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발행인을 상대로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은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은 발행인의 위 담보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도 위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최후소지인이라면 은행을 상대로 직접 위 담보금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발행인의 위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아 청구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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