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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성격

2019. 10. 28.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르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내의 것을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회생담보권으로 볼지 회생채권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요, 기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하고, 그 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보되,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서 해당 목적물이 다시 활용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유입되는 자금으로 종전의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미변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바로 변제하거나 분할변제하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다음의 각 경우 즉 ①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② 대항력 요건(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③ 대항력 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하고, 차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이 아닌 채권적 전세계약에 따라 차임 대신 수수된 전세금반환채권이 위 ① 내지 ③과 같이 담보되고 있는 경우는 “회생담보권(전세금반환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회생담보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예에 준하여 정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회생담보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됩니다.

회생계획안에서 회생담보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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