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원주요판결][민사] 골프장 타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019. 10. 17.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어제 포털 뉴스 중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가

골프장에서 자신이 친 타구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이

캐디와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는 판결인데요.

https://news.v.daum.net/v/20191016044258615

"바위 넘기려 친 골프공 튕겨 실명.. 고객 안 말린 캐디에도 배상 책임"

이 사건 판결문은 아직 공지되지 않아서 오늘은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대신 이와 유사한 골프장에서의 타구 사고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가합12755 판결

주 문

1. 피고 윤①①과 피고 주식회사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870,004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윤①①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220,870,004원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윤①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윤①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용인시 소재 ‘D’(이하 ‘이 사건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윤①①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윤①①과 계약 기간을 2012. 12. 20.부터 2006. 12. 20.까지로 하여 ‘□ 건강보험계약’을 하면서, 피고 윤①①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입는 손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키로 하는 내용의 ‘◇' 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윤①①은 2015. 7. 15. 19:00경 이 사건 골프장 1번 홀에서 티샷을 하였는데, 피고 윤①①이 친 골프공이 목표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 날아가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 중이던 원고의 왼쪽 눈을 타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상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맥락막혈관신생, 좌안 맥락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두거나 경기 전 경기자에게 타구를 할 때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히 타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

갑 제7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B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로서의 안전상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골프장은 파3 골프장으로 그 규모가 작고 일반 골프장보다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이어서, 한 홀에서 타격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번 홀과 7번 홀 사이에 있는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긴 조경수뿐이어서, 잘못 타격한 공이 쉽게 인접 홀로 날아가 타 경기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프로골퍼나 기타 골프 경기에 익숙한 경기자들도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 사건 골프장은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초보 경기자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경기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이 더 크다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골프장에는 따로 경기보조자가 없고, 골프장에 설치된 안내판이나 이용자들에게 교부된 이용권 뒷면의 안내문에도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라’,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당 업소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인접 홀을 고려하여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 윤①①, A에 대한 청구 부분

골프와 같이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등 참조), 타구를 하는 경기자로서는 타구하기 전에 공이 빗나갈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하는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자신의 기량에 비추어 그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안전한 방향으로 타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윤①①이 친 골프공이 원고의 왼쪽 눈을 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윤①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골프를 친 경력이 길지 않아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 윤①① 스스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골프장은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므로, 경기자 본인이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골프장의 규모와 피고 윤①①이 서 있던 지점과 원고가 서 있던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윤①①은 인접 홀 경기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사전경고 등을 하지 않은 채 타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윤①①은 경기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윤①①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A는 피고 윤①①의 보험자로서 보상한도액인 1억 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B과 피고 윤①①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A는 피고 윤①①과 공동하여 1억 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시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 있는 원고가 1번 홀에 있는 피고 윤①①이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하는 사실 및 그 시점을 알 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 남자, 1972. *. **.생

나) 사고 당시 연령 : **세 *개월 **일

다) 가동 종료일 : 만 60세가 되는 2032. 2. 17.

라) 직업 및 소득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

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제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E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2014년과 2015년에 월 600만 원씩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의 소득은 월 600만 원으로 본다.

마) 노동능력 상실 정도 : 이 법원의 K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24%로 인정

2) 계산

208,368,144원[= 월 6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24% × 199개월의 호프만계수 144.7001]

3) 원고는, 원고의 월 소득액이 6,82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갑 제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등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관련하여 1,605,760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안경구매비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어 이를 새로 구매하는 데 22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K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반흔절개성형술(좌측 안검)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75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실제로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10. 18.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하면 674,100원(호프만계수 0.8988)이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얻게 된 부상 및 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공제

원고가 2017. 9. 11. 피고 B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W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한다.

마. 소결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윤①①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870,004원[= 소극적 손해 208,368,144원 + 적극적 손해 2,501,860원 + 위자료 2,000만 원 - 1,000만 원], 피고 A는 피고 윤①①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