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들로부터 등기신청 업무를 의뢰받은 다음
국민주택매입채권비용 등을 부풀려 등기신청수수료를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기의뢰인이들이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잘 살피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법원은 위와 같아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면서
등기신청수수료를 과다청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101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김○○은 평택시 소재 □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근저당권설정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과다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의뢰인으로부터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평택시에 있는 □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김○○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201동 5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의뢰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620,000원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1,100,000원 등 합계 1,720,000원의 채권을 매입한 뒤, 당일 증권거래소가 공시한 채권할인율(3.616%)을 적용받아 즉시 매도하므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22,410원(소유권이전) 및 39,780원(근저당권설정)등 합계 62,19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마치 325,200원(소유권이전)과 221,500원(근저당권 설정) 등 합계 546,700원인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6,700원을 박○○ 명의의 C계좌(110-428-037***)로 송금받아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과의 차액인 484,5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9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86,941,277원을 과다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평택시에 있는 □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법무사인 박○○, 문○○, 정○○, 서○○, 김○○에게 매월 300~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위 법무사들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고, 2015. 8.경 법무사인 신○○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위 신○○으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은 후, 2015. 5.경 김○○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201동 5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의뢰받아 등기신청업무를 수행한 것을 포함하여, 2014. 9.경부터 2016. 1.
경까지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6명으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고,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