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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쟁점정리

2019. 10. 15.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수익자와 짜고 허위 약속어음 또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수익자가 그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무장 병원 등을 중심으로 채무가 많은 개인병원장이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지인명의로 허위 약속어음 공증을 해 준 다음, 그 지인이 병원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요양급여를 수령하게 한 후, 그 돈을 실질적으로는 병원장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제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4117 판결]

실제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하기 어렵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에서 그것을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삼영사와의 사이에 채권액을 초과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삼영사 사이의 이 사건 약속어음공증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무효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고와 삼영사가 무엇 때문에 실제 채무액 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로서는 삼영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에서 그것을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될 터이므로 원심이 그 전부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실제 채무액수를 초과하는 약속어음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경우 원상회복방법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심화된다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원금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채무자의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음을 발행받은 수익자가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간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인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의 결과 수익자가 얻은 환가금이나 추심금 또는 전부금의 반환이나 전부채권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서 구할 수 있지만, 아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어음채권을 취득한 것 외에 어떤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채무명의를 얻은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명의의 반환이나 인도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취득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허위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전부명령을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보전처분

[대구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나61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전부받은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가처분 예고 안내문을 보냈으며, 같은 해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카단12332호로 피고가 전부받은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취지 예시]

[예시1]

1. 피고와 소외 1(주민번호기재) 사이에 2007. 5. 14.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예시2]

1. 소외 1이 1998. 12. 11.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3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부천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의 발행행위를 44,813,4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시3]

1.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약정금 계약은 279,125,719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3,074,71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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