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소개해 드립니다.
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대표이사는 일반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통상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신청 시점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나와야만 대표이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쉽고, 채권자들도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있고, 전체 회생채무 액수가 5억원을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법인의 채무 감경비율과 동일하게 대표이사 채무도 감경이 되어, 일반회생 대상이 아니라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여부를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665738862-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