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 재단채권 중 조세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은 재단채권 중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괄호 안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의 취지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하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든, 그 중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참조).
따라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입니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재원이 되므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입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의 취지는 파산재단에 관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 및 공과금은 파산재단의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익적 지출로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파산재단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지 파산채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파산재단 소속 부동산의 시가가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적거나 재단증식에 기여하지는 못하면서 관리비, 재산세 등 부담의 증가로 오히려 재단을 감소시킨다고도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권리포기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권리포기허가를 받으면 그 부동산은 이제 자유재산이 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고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어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권리포기허가를 얻은 후 법원에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파산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해야 하고, 이때 법원은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다만, 법인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는 파산등기나 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말소등기촉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성립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지만, 파산관재인이 권리포기허가를 받은 이후에 성립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파산채무자라 할 것입니다.
최근 파선선고 이후에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에 관하여 성립한 재산세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이 권리포기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파산채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단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재단채권과 조세채권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상 파산 재단채권 중 조세채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