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인의 소의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제3항은 부인의 소외 부인의 청구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인의 소의 관할에 대해 문제될게 별로 없을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거나 변제를 한 경우와 같이 단순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회생계속법원에 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지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약속어음공증을 해 준 것이 부인권 대상이 되어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어음 또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에 대해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59조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신청하기 60일 이전에 관계회사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주기로 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약속어음공증을 해 준 것이 부인권 대상이 되어 부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이때 소장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관할에 관하여 별다른 지적이 없었고 피고(채권자)도 관할항변을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피고 양측에 석명을 명하였고, 양측 모두 관할위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서면을 제출했음에도 재반부는 전속관할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회생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전속관할 위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이견을 보이면서 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회생사건의 부수사건으로 맡게 되는 부인의 소는 수임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승소한 사건에서 관할위반 문제로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은 채무자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부인의 소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관할규정을 두고 있고, 부인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민사법원 보다는 회생사건을 맡고 있는 회생법원이 더 심도있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