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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2019. 5. 8.김성모 변호사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위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계류 중인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채권자(주로 대부업체)의 항고를 인용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이러한 회생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항고를 제기해야 하는데 재항고 사유는 결정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한 때로 한정되어 있어서 재항고가 인용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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